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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O소식 >

[re] 아이디어 낸 직원들이 운다…

  • 작성자
    전미경
  • 작성일
    2005-04-23 08:49:45
  • 조회수
    1801
문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단일화된 법이 없고 여러 법 속에 직무발명에 관한 법규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일거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보상'이나 '정당한 보상' 등의 애매한 문구들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구여..결국엔 직무발명제도의 시행이나 보상에 대한 규정은 기업의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는데... 일부 대기업을 빼놓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먼 이야기인듯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대학이 직무발명에 대해서 그 보상이나 규정들이 명확한 듯 싶네요^^ > >[동아일보] >LG전자의 전직 연구원 7명이 발명 특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회사 측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 > >문제가 된 특허는 DVD플레이어에 쓰이는 기본적인 기술로 LG전자가 각국의 전자업체로부터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받는다. > > >소송을 제기한 강모 씨 등 전직 연구원들은 “회사가 연구개발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대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 >총 37억 원 규모의 이 소송은 세계적으로 로열티를 받는 특허를 놓고 벌어진 국내 첫 직무발명 관련 소송으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명에서 소송까지=LG전자는 1990년대 중반까지 국내에서 100여 건의 DVD 관련 특허를 따냈다. 2003년 7월에는 이 가운데 6개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 6가지 기술은 △무단복제 방지 △영상-음성 동기화 △노래방 △성인물 차단 △다중 오디오 전송 △빠르게 되감기 등으로 대부분의 DVD플레이어에 기본 기능으로 쓰인다. > > >전직 연구원들은 이 6가지 기술을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중앙지법 등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 > >DVD 규격은 세계적으로 통일돼 있어 DVD플레이어를 생산하는 기업은 관련 기술을 처음 개발한 기업에 로열티를 내야 한다. > > >소송을 제기한 김모 씨는 “해외 특허를 출원하면 당사자에게 격려금으로 10만 원을 줬는데 그게 전부였다”며 “다른 보상금에 대해선 회사가 차일피일 지급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 > >이들 연구원 7명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모두 LG전자를 떠났다. > > >▽논점은 뭔가=우선 LG전자가 받게 되는 로열티의 규모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 >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김준효(金俊孝) 변호사는 “LG전자는 이 특허들을 통해 상호사용(크로스 라이선싱)에 따른 비용 절감을 포함해 2015년까지 약 3000억 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 > >하지만 회사 측은 “DVD 기술은 5년 내에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상 수익이 터무니없이 높게 계산됐다”고 맞서고 있다. > > >소송을 제기한 연구원들이 모두 퇴직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전망.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퇴직자에게 주는 보상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 > >소송에 대해 LG전자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꺼렸다. LG전자 특허팀의 한 임원은 “민감한 문제여서 로열티 수입에 대한 보상 규정이나 퇴직자 보상 건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 > >▽이공계를 살리려면=회사의 구성원이 업무 과정에서 얻게 된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부른다. 지난해 국내에서 출원된 13만9200건의 특허 가운데 직무발명은 11만6800여 건으로 전체 특허의 83.9%에 이른다. > > >회사는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권리를 얻어야 한다는 게 특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 제도의 핵심. > >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직무발명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특허청이 벌인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태 조사 결과 80%가 넘는 기업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 > >일각에서는 과학기술 인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이공계 살리기’의 핵심이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그 첫걸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 >김윤배(金允培) 변리사는 “직무발명 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개발자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며 “개발자의 회사 이탈과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직무발명 제도를 정확히 규정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 외국의 경우는 > > >“기술자들이여, 일본을 떠나라.” > > >미국 샌타바버라대 나카무라 슈지(中村修二·51) 교수는 올해 초 도쿄(東京)고등법원이 제시한 화해안을 수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 > >니치아화학에 근무할 때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개발한 나카무라 교수는 회사에 발명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면서 약 6억 엔(약 57억 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는 1심 도쿄지방법원이 200억 엔(약 1900억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한 것에 비하면 훨씬 낮은 액수였다. > > >미국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해 계약을 중시한다. 좋은 기술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자의 직무발명을 회사가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해 미리 상세한 계약을 해야 한다. > > >독일은 ‘종업원 발명에 관한 법률’로 해결했다. 기술자는 직무발명을 회사에 신고하고 회사는 이를 종업원으로부터 넘겨받을지 결정한다. 회사가 권리를 넘겨받으려면 상세하게 적힌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 > >국내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이 차츰 변하고 있다. > > >1998년 삼성전자의 한 연구원이 자신이 개발한 휴대전화 문자입력방식 ‘천지인’을 회사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냈던 소송은 연구원과 삼성전자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최근 먹는 무좀약을 개발한 국내 D제약 사건에선 연구원이 1심과 2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 > >SK㈜는 지난해 직무발명 포상제를 처음 도입해 기술을 외부에 처분해 발생한 이익의 5%를 포상하기로 했다. 포스데이터도 특허수익의 30%를 해당 직원에게 보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 >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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