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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술이전에 관한 소고

  • 작성자
    김종성
  • 작성일
    2007-04-27 13:34:29
  • 조회수
    2867
부가세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기술이전이 아니라 해외(홍콩)기술이전이다 보니 양국간의 관세협정, 홍콩의 세법 등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생각에서 서남권 tlo회의시 문의한바. 이중과세가 되지않도록 국세청에 문의도 하고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선배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친구놈 전직했는데, 이유가 배움으로 얻는것이 없어서 라고 단언하더군요.. 맘에 와닿더군요. 배울수 있어 참습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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