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Kautm 스케줄
2024.04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기술가치실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KAUTM Space

열린공간

Q&A

> 열린공간 > Q&A

봉착입니다.

  • 작성자
    김종성
  • 작성일
    2007-04-23 09:40:13
  • 조회수
    2793
해외 업체와 기술이전 체결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누락된 부가세부담 부분을 교수님과 상의코자 연락을 들였더니 부가세를 내야하는 이유며, 기타 관련근거를 제시해서 이해시켜달라는데 막막합니다. 유럽다녀와서 시차적응도 힘든데..ㅋㅋ 선배님들의 조언바랍니다.
  • 박홍균(GTTC) 2007-04-23 10:36:25
    일단 산학협력단의 사업자 등록증이 영리법인인지 확인해보시고...
    아래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의 내용을 검토, 12조 면세대상확인 바랍니다.
    부가세는 개인 대 기업의 거래가 아닌 이상, 재화나 용역의 거래확인의 개념으로 접근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80·12·13, 88·12·26, 93·12·31, 98·12·28, 99·12·28, 2001. 4.7. 2003.05.29.법6905호, 2003.12.30.]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수도물
    3. 연탄과 무연탄
    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신설 2003.12.30.][[시행일 2004.04.01.]]
    4. 의료보건용역 (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제외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9.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토지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80·12·13, 88·12·26, 98·12·28, 2000·1·12, 2003.12.30.]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도서·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종교의식·자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 여행자휴대품·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3의2.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담배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1호· 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77·12·16]
    ⑤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김종성 2007-04-23 13:38:48
    감사합니다.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느냐는 이유를 묻는것처럼 순간 멍한 공허였습니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는것처럼 부가세도 당연한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유를 찾아볼 필요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ㅋㅋ
    무슨소리인지... 시착적응중이니 너그러이 용서하시길...ㅋㅋ
  • 민재욱(원광) 2007-04-23 14:11:00
    감사합니다.~ 저도 교수님들의 부가세에 대한 질타와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고 여기 저기 뒤지고 있었는데
    이곳에 질문을 해주시고 홍균행님의 칼같은 답변이 제게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 감사 감사 합니다..^^V 두분모두에게...
  • 황남구 2007-05-11 13:47:29
    해외기술이전의 부가세는 잘살피셔야합니다
    1. 계약금액이 tax별도인지, 포함인지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2. 국제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인지도 살펴야합니다
    협약이 체결되었으면 그쪽에서 세금을 공제할수가 있거든요, 그럼 생각했던 기술료 보다 돈이 10%줄어서 입금되게 됩니다
    잘살펴서 하시고 힘이드시면 경험이 있는 변리사나 변호사 도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