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특허 공동출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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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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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5-07-25 0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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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429
안녕하세요. 부산 경성대학교 최지형입니다.
모 교수님이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연구비 관리하는 직원이 말하길... 연구개발결과 특허발생시 참여기업에게
무상실시권을 준다고 합니다. 결국은 참여기업이 총사업비의 몇프로 부담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분명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하게 되면 향후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이 기업체가 연구책임자의 회사라는 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본교에도 몇몇 교수님들이 이와 비슷한 경우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교수님들은 특허권을 산학협력단으로
이전하는것에 대해 상당히 불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
초보인 저로서는 난감한 경우인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런지 궁급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위의 교수님은 개인이 특허를 무려 30여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