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Kautm 스케줄
2024.03

기술가치실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KAUTM Space

열린공간

> >

안녕하세요. 특허출원경비중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할 경우 질문

  • 작성자
    최지형
  • 작성일
    2005-07-20 14:02:38
  • 조회수
    2359
안녕하세요. 경성대학교 기술이전센터 새내기 최지형입니다. 본교는 2005년 5월에 개소(형식적)하여 아직도 업무 파악중입니다. 2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특허지원경비확보방안을 구상중인데 만약 (연구개발비에 계상, 대학(교수)특허경비지원사업을 제외) 산학협력단에서 경비를 직접지원할 경우 수요가 많아지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시행하시는 대학이 계시면 아래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교수들이 산학협력단으로 특허출원경비를 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지원할 것인지 여부(본교는 수요가 매우 부족하여 심정 같으면 다 받고 싶기도 합니다만....) 2. 경비를 지원할 경우 전액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지 여부 이상이며, 유능하신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명수 2005-07-21 14:02:25
    일단 대학마다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만, 보통 대학에서 국내특허에 대한 경비는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특허의 경우는 유니테프나 혹은 외부기관들을 통해서 지원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학교에서 전액 또는 발명자와의 비용도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재원은 연구간접비 징수를 통하여 축적된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구요, 교수들의 지적재산권 출원 준비비 등에서 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양이 부족할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올립니다. 참고적으로 국내특허출원단계에서는 형식적 심의가 많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이상^^
  • 최지형 2005-07-22 09:18:22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조하겠습니다.
  • 박성진 2005-07-22 10:17:51
    경남대도 국내 출원은 전액 지원이고, 지원여부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입니다. 국외출원은 중앙대처럼 유니테프나 외부기관 지원 받는건에 한해서만 합니다.
    1. 학교에서 출원여부에 대한 심의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2. 국내는 전액, 국외는 금액이 큰 관계로 외부기관지원건에 대해서 하던지, 발명자와 학교가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손영욱 2005-07-22 11:27:37
    특허의 출원인을 대학으로 하면서...발명자인 교수에게 출원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출원을 결정하면 대학이 100%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학의 형편상 직무발명을 신고 받고도 출원을 하지 못할 형편이라면...
    특허법에 따라 종업원에게 자유발명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답답한 대학의 예산 현실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지만....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한양대의 경우, 국내는 100% 지원합니다 .심사 안 합니다.
    해외의 경우, 먼저, 외부지원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안될경우, PCT 정도만 출원하고 버텨 봅니다. 기술이전 되기를 희망하면서...
    과제없는 경우라면, 교수님께 해외건은 자유발명으로 돌려줄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출원 포기한 건이라면..)
    연구과제 있는 건이라면..연구비에서 해외출원비 잡게 합니다.
    (요새는 대형과제의 경우, 교수님들도 적극적으로 출원비 잡습니다 )

  • 박성진 2005-07-25 13:48:10
    저희는 교수가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 발명자에게도 부담을 지웁니다..^^*
    보통 이런 경우 슬며시 포기를 하시더라구요. 웃기는 일이지만...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