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Kautm 스케줄
2024.05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기술가치실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 TLO소식 >

산업자원부 " 산업기술정책연구회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이형복
  • 작성일
    2005-09-14 21:09:43
  • 조회수
    2080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는 산업기술정책의 통합적 연구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산/학/연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산업기술정책연구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지원대상 연구회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산업기술정책연구회지원사업」은 산업기술 분야의 자율적인 연구조직을 상시적인 네트워크조직으로 발전시켜 산업기술정책 핵심 이슈 및 과제 발굴과 성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사업임. □ 지원대상 : 산업기술정책연구를 위해 구성되는 조직 ◦ 연구회 구성 부문 - 기술융합 부문 연구회 : 융합기술 및 관련신산업 전망과 육성방안 연구 - 정책/제도 부문 연구회 : 산업/기술관련 혁신정책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 연구분야 및 예상 주제/소재는 첨부한 산업기술정책연구회 지원사업 시행계획의 “3. 추진전략 및 방법-바. 연구주제”를 참조 □ 지원기간: 2005. 10. 17 ~ 2006. 3. 17까지(5개월 내외) □ 지원내용 ◦ 산업·기술정책연구회 교류활동비 및 운영비 ◦ 지원규모 : 연구회당 1,500만원 내외(100% 지원) 2. 지원요건 및 지원제한 □ 구성요건 ◦ 연구회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7인 이상의 산학연전문가들 이 참여하여 최소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함 ◦ 연구회 참여 전문가의 자격 ① 대학졸업 후 관련분야 업무수행 또는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②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선임급 이상인 자 ③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④ 기업의 부장급(대기업의 경우에는 차장급) 이상인 자 ⑤ 기타 상기한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제한 ◦ 정부 혹은 유관기관의 유사사업으로부터 기지원받은 연구회는 중복성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상태인 자가 대표하는 연구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방법 ◦ 제출서류:신청서5부(원본1부포함), 파일원본 (이메일접수: joohyun@kotef.or.kr) ※ 신청서는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www.kotef.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 접수기간 : 공고 게시일부터 2005. 9. 30(금)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감일인 9.30(금) 18:00시 도착 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6층 (재)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 이주현 과장 4. 추후일정 □ 선정 결과는 ‘05. 10월중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 5. 기 타 □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재단 첨부한 “산업기술정책연구회 지원사업 시행계획” 참조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 ◦ 담당자 : 이주현과장(02-6009-3101, joohyun@kotef.or.kr)
  • 손영욱 2005-09-15 14:57:39
    이형복 팀장님...
    전문가 조건이 까다롭긴 한데...
    q&a 방에서 토론되었던
    비영리 기관과 영리기업 간 연구성과의 공유 문제 등에
    다뤄보면 어떨까요?
    이형복 팀장님이랑...이인희 샘이랑...
    그외 다수 대학 실무자 및 기업 실무자..그리고.. 변리사 분들이랑...
    해서 연구회 만들고...
    협회 명의가 편하면 협회에서
    돈관리만 하고... 재미난 연구분야가 될 듯 한데요...
  • 이형복 2005-09-15 19:50:45
    손팀장님이 고생하시더라도 한번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기회가 아니더라도 대학에서는 반드시 검토하시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대학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적극적인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정부규정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학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할 때 입니다.
    법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도 될까말까한데....
    손팀장님이 아마 구심점이 되어 정부에 많이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 김성근 2005-09-16 09:26:04
    정말 유익한 사업이 될수도 있을것 같은데..
    손샘..함 뜁시다..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