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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용어 통일 필요성

  • 작성자
    오영기
  • 작성일
    2005-06-07 16:46:20
  • 조회수
    2053
현재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식재산권과 지적재산권이 혼재되어 사용됨으로써 국민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또한 무한경쟁시대에 국민역량을 결집하여 지식재산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올바른 용어의 통일적 사용이 요구됨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향후 지식활동과 관련된 새로운 무형의 재산권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의 용어를 『지식재산권』으로 통일하여 사용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김성관 서기관(042-481-5176)
  • 김성근 2005-06-07 19:05:28
    서기관님..감사합니다...
    확실히..정해지면..저희도 교내 규정을 바꿔야 겠네요..
    저흰 지적재산권으로 사용하고 있어서리....
  • 박기호 2005-06-08 09:05:06
    저도 처음에 기술이전 사업에 뛰어들었을때 생각남니다.
    같은 말인데도 어떤땐 지식재산권, 어느땐 지적재산권, 그리고 산업재산권....
    로얄티, 라이센싱, tlo, 암튼 거기서 거기인듯한데 여러가지 용어로 힘들었습니다.
    한번에 정리되고, 통일되진 않겠지만 진작에 시작되어야할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 박재석 2005-06-08 22:15:01
    감사합니다. 우리 서강대학교는 현재 교내 규정에는 지적재산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이 혼용되어 사용되다보니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타 기관과의 계약서 작성시 용어의 통일을 볼 수 있어 바람직할 것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좋은 정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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