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은 에코포리스트를 산림자원과 산림 전문인력, 대학 보유기술 등의 활용을 통해 신사업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및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에서 법인(주식회사)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업운영․육성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회사(에코포리스트) 소개
❍ 주요사업 : 식품가공․판매업, 교육사업 등
❍ 주요제품 : 백령잣, 과실세트, 산양산삼, 오가닉세트, 고로쇠발효초 등
❍ 연매출액 : 4억5천만원(2012년도)
2. 공모직위 : 대표이사(1명)
3. 임 기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실적 평가 후 계약 연장 가능
4. 주요직무
-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총괄
- 기업의 기술사업화에 관한 업무
-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에 관한 업무
5. 급 여 : 연 40,000천원(4대 보험, 퇴직금 별도) + 성과급
※ 실적평가에 따라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직함 부여 가능
6. 우대조건
- 석․박사 학위 소지자
- 기업운영 및 창업 관련 경험자
- 영업 및 마케팅 전문가
- 외국어 능통자
7. 응모자격
❍ 기업체 운영 및 경영․마케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최소 5년이상)
❍ 창의․실용적 경영효율화 실천능력 및 전략적 리더십 역량을 갖춘 분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경영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관련 자격증, 학위증명서(박사, 석사, 학사), 경력증명서 각 1부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자기소개 및 경영계획 중심으로 발표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면접시험 전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