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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방법도 돈 주고 써야 하는 날 오나?

  • 작성자
    임승은
  • 작성일
    2014-08-25 09:50:34
  • 조회수
    1255
 
수술방법도 돈 주고 써야 하는 날 오나?

기재부 의대 산하 기술지주회사 허용 방침에 반발
세금으로 진행한 연구성과 국민에 다시 파는 꼴
 
 
기획재정부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지난 12일 발표했는데 이 중 눈에 띄는 것이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부분이다. 특허를 보유한 몇몇 대학에서는 환호성을 보냈지만 일각에서는 병원으로도 부족해 의대까지 영리화로 내몬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기재부의 생각은 의대가 갖고 있는 특허들을 활용해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것. 현재 대학 부속병원들이 많은 의료기술 특허를 갖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고 후속연구로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듯 하다.
 
기재부는 "특허 보유 규모가 많은 국내 대학병원 연구수입은 전체 수입의 5% 미만에 불과하다. 또 대학병원은 대학의 부설기관이라 직접 특허를 소유하거나 사업화할 수 없다"며 "산학협력단은 기술 출연과 수익배분이 학교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대학병원과 의사들의 참여 인센티브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대산하 기술지주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을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재부 발표의 핵심이다. 당장 오는 9월 교육부가 870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 Y대 부속병원과 290개 특허를 보유한 K대 부속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재부 발표 "특허 정책 근간 흔드는 것"
 
기재부 발표에 보건의료 시민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크게 3가지다. 산학협력법 위반, 의대를 영리추구하는 곳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 의사들의 수술방법 등 치료법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등이다. (중략)
 

◇의과대학도 시장처럼 만들 것인가?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1980년에 제정된 미국의 베이돌(Bayh-Dole)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는 대학교의 연구성과 또는 공공연구성과를 특허를 통해 사적 소유화 하는 모델이다. 베이돌법은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나 대학교가 특허권을 소유하도록 하고, 이 특허를 민간에 팔거나 라이선스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특히 대학 내에 특허이전 전담조직(TLO)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베이돌법은 공공연구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생겼는데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많다. (중략)
 
 
◇특허 보유 수,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순
 
기재부가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해 의료산업 활성화를 꿈꾸고 있지만 실제 특허를 상업화 할 수 있는 의과대학은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9월 기술지주회사 승인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Y대와 K대 정도가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독립적인 산학협력단을 구축한 연세의료원은 이 분야에서 앞서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별도 사업자를 등록하고 2013년에는 산학협력단 발명평가심의위원 위촉 및 발명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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