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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 전문계약직(변리사) 채용 공고

  • 작성자
    건국대 TLO
  • 작성일
    2022-07-25 16:47:38
  • 조회수
    1188
  • 등록기관명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마감일
    2022-07-31
  • 세부분류
    TLO
  •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1. 모집분야

   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 변리사

   나. 담당업무

     - 건국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1.    i. 발명인터뷰, 랩컨설팅, 우수기술 발굴/권리화 및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2.    ii. 지식재산 법률자문 및 지식재산전략 수립

    -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2. 지원자격

   가.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나.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 BT 분야 지식재산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 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우대사항

      - 대학 또는 유관기관 내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업무 경력자

3. 계약

   - 1년 단위 계약

   - 급여: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상으로 결정

4.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2022. 7. 22.(금) ~ 채용 시까지

   나. 접수방법(이메일 접수 한함)

      - 접수 이메일 : eric60@konkuk.ac.kr

   다. 면접일정 : 별도 통보

5. 제출서류

   가. 1차 서류전형

     1) 입사지원서 (사진 포함)

     2) 경력 중심의 자기소개서

   나. 2차 면접전형: 별도 제출 서류 없음

   다. 최종 합격(서류 제출)

     1)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2)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경력증명서 1부.

6.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전형을 시행함

   나.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지함

7. 기타사항

    가. 응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나. 신체검사 결과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와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최종 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 또는 입사포기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산학총무인사팀 채용담당자에게 문의 (02-6920-0321)

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내

o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내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

-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함 (확정 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 아래는 관련 법 조항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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