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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단의 엔젤투자 관련 질의

  • 작성자
    권윤희
  • 작성일
    2012-01-09 11:55:41
  • 조회수
    3119
안녕하세요,,
 
혹시 대학중에 산학단이든 대학 본교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혹시 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이나
 
기술창업을 하신 교원 또는 대학(원)생에게  
 
1.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투자(현물을 제외한 현금투자)를 하고 있는 대학이 있을까요?
 
2. 대학이나 산학단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산촉법에는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명시하고 있으니까 가능할것 같은데...
 
지출을 정의한 부분에는 기술지주회사 출자를 명시하고 있지만 직접 투자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은
 
없고 늘 그렇듯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속하는 것일까요??
 
대학의 산학단 정관에도 이러한 사항을 표기하여야만 가능할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 안덕준 2012-01-10 09:54:5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에 공익법인이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초과하여 취득 및 보유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결국 그 초과분을 해소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실공익법인인 경우에는 10%)
    여기에 예외가 산촉법 상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벤처특별법 상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입니다.
    (몇 대학은 지주회사를 만들면서 학교에서 현금출자를 하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대학은 창보에 있는 특정 기업의 지분의 10%를 현금출자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성실공익법인))
    2. 이외에 작년에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 중에 대학적립금(등록금회계의 전출적립금 제외)의 10%한도에서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기술/특허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사립학교법 제32조의 2 _3항 2호)
    참고하세요.
  • 권윤희 2012-01-10 16:21:45
    와우~~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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