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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관련

  • 작성자
    임정택
  • 작성일
    2011-11-24 17:20:26
  • 조회수
    3257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유권을 참여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경우 협약에 무관하게
참여기업이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달 개정 규정)
 
문제는 참여기업이 소유권을 가지면 부담해야하는 기술료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좀 규정이 아리까리 하게 된거 같아서요
 
과거 규정은 참여기업이 실시기업이면 착수기술료 면제, 경상도 5%이내로 해서
실제로 0%로 하면 되는데
 
변경규정은 착수기술료도 면제안되고 경상도 5%로 고정된거 같습니다.
 
이러면 대기업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아서요..
  • 손영욱 2011-11-25 11:22:5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①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부담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로서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을 관리한다.
    ====================================================
    법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참여기업 소유권을 언급한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 임정택 2011-11-25 17:30:27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6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이때,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www.keit.re.kr)
  • 손영욱 2011-11-25 18:20:59
    공통운영요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참여기업에게 무형적 성과물을 단독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네요. 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무형적 성과물을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여기관도 기업일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개정 전 참여기업이라고 착수 기본료를 면제했다면 그것은 기업이 주관인 경우에 비해서 특혜를 준게 되네요.
    지경부 규정을 살펴보면 무형적 성과물의 소유와 기술료 징수 및 납부는 별개로 생각하는 듯 합니다. 단독소유면 사실 기술료 못 받는게 맞는데...소유권은 주지만 기술료는 또 납부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기술료 징수의 권한과 책임은 주관기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대학이 주관하는 지경부 과제에 참여기관으로 들어와서 특허는 단독소유하고 기술료는 면제된다면...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 권혁문 2011-12-28 17:28:54
    저도 요즘 이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몇개 부처 협약서 등을 좀 보았는데..

    지경부 과제 협약서에서 주관기관이 기업이 되고 동 기업 또는 다른 기업과 대학이 참여기관으로 계약되고 있더군요.. 그리고,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물은 주관기관 소유로 하는게 원칙이고.. 한편으로는 위 임정택님이 게시한 공통운영요령에서 처럼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규정에는 다르게 되어 있기도 하고...

    이러한 것은 지식재산권과 정부기술료가 대학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꼼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덕준 2011-12-30 11:54:50
    1. 이미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에 참여기업도 자체개발/주도적 개발한 경우에 협약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을 단독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경부 9월 개정에서 처음으로 문제된 것이 아닙니다.
    즉, 공동관리규정 20조 1항에서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정의하고, 2항에서 1호(참여기관 자체/주도적 개발인 경우)에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위에서 언급하셨듯이, 결과물의 소유과 기술료 징수권한 상의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KEIT 기술료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지경부에서도 이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내년에 정부출연연구비를 사용하는 주체별로 그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산출하는 방식 등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즉 참여기업이 정부연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정부연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현금현물을 매칭하고 참여기업에 들어온 경우에는 소유권 귀속에 관한 협약을 잘 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 손영욱 2011-12-30 13:09:33
    한참 지나고...다시 읽어 보니..내가 쓴 말도 무슨 말인지...한참 되짚어 봐야 해석이 되는...바로 이게 우리 규정의 문제점 아닐까요? 별 어려운 얘기도 철학도 없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이번에 개정한다니...제발 좀...대폭 삭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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