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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고 및 보상 업무
작성자
황규정
작성일
2011-04-08 22:14:39
조회수
2870
혹시 저서 발간에 따른 "저작권 신고 및 보상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이 있으면 현황 좀 알려주세요
권혁문
2012-08-30 15:32:39
특허의 경우 직무발명이 있지만, 저작권의 경우 직무 저작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교수가 저서(교재) 발간하면 저작권자는 학교나 산학협력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례도 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학교에서 교수에게 학교의 소개나 홍보 저작물 제작을 요청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한 경우 단체명의저작물로 학교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특허의 경우 직무발명이 있지만, 저작권의 경우 직무 저작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교수가 저서(교재) 발간하면 저작권자는 학교나 산학협력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례도 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학교에서 교수에게 학교의 소개나 홍보 저작물 제작을 요청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한 경우 단체명의저작물로 학교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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