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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건의 수익발생시 처리문제

  • 작성자
    김종성
  • 작성일
    2011-04-19 17:31:06
  • 조회수
    2983
순천대 김종성입니다.
산단으로 디자인등록이 됬죠
패션디자인학과 교수인데, 그 디자인을 사용해서 주문받고 팔고있습니다.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책상보 같은것을 액자형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건당 30만원에서 그 이상
이거 어떻게 돈 받아내야하나요?
주문내역이랑, 수입내역을 신고하라고 할수도 없고
신고한다고 해서 투명하게 전부 주실지 미지수고
디자인 사용계약서를 교수하고 체결해야하나?ㅋㅋ
당분간 팔고 계시라 그러고 중간 판매처를 찾아 거기와 계약하는게 어떨까요?
(산단, 교수, 판매자 이렇게해서 교수는 업체를 통해서만 판매를 해야하고, 교수는 주문들어오면 산단에 신고하고, 판매자는 판매수익 쪼까 띠주고)
이런 계약서 보유하고 계시는 대학???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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