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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의문!

  • 작성자
    김점웅
  • 작성일
    2006-11-23 16:33:06
  • 조회수
    3055
계명대학교 김점웅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올립니다. 산자부 지역산업기술혁신사업 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단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기술이전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달라고 한다는 데요. 정액기술료로 내면 할인해 준다....뭐 이런게 있는것 같은데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그리고 정부출연금의 20%를 꼭 기술이전이나 다른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내야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 있다면....소스를 알려주시면 감사!
  • 손영욱 2006-11-23 17:19:22
    김점움 샘...Q&A 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 이창주 2006-11-23 20:43:35
    산자부의 대부분의 사업에서 기술료 징수대상은 사업 최종평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입니다. (과기부, 정통부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과제 대상)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20%, 대기업은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이내 균등분할 납부하게 되어있고, 일시, 조기 납부시 감면됩니다.

    어렵긴한데. 실시기업의 신청에 의거, 전담기관이 감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술료를 내야할것 같습니다.

    산자부사업의 기술료는 기술실시와는 상관이 없고, 부분적인 융자금액에 대한 환수 개념입니다
  • 이창주 2006-11-23 20:46:01
    같은 부처 사업이라도 차이가 있을수 있기때문에, 연구과제 계약서 및 관련사업의 규정을 꼭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이전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부과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환경부과제는 기술료 금액까졍 확정해서 징수해야 했다는..ㅡㅡ
  • 고병기 2006-11-24 09:11:27
    비슷한 경우를 단국대 하주영 샘이 전화로 물어본적이 있는데,
    정부에서 어찌 판정했는지 한번 물어보심이 어떠실지요?
  • 곽창순 2006-11-24 16:30:38
    사업마다 다 다르지만, 참여기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참여기업에 이전하는 것이 우선이고, 참여기업에서 안받겠다고 하면 그땐 제3자를 찾아 나서야하는데....그러기 힘들고, 참여기업도 그런 조건을 알고 시작했을테니까.... 그리고, 사업단에 문의해 보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알려줄 때가 많으니, 산자부나 주관 부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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