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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를 stock option으로 받을 경우

  • 작성자
    여동석
  • 작성일
    2006-11-29 10:52:20
  • 조회수
    2834
비온뒤 쌀쌀해지는 날씨가 무척이나 춥게 느껴지는 겨울입니다.(물론 겨울이라 춥겠지만....,)  언제나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카운터머님들이 정말로 존경스럽네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술료를 스톡옵션으로 받았을 경우에 행사기간은 업체와 상의하면 될 것이고, 발명자에게 주는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시점에서 매수가격으로 환산하여 보상비율에 따라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톡옵션 행사시기에 맞춰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고수님들 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손영욱 2006-11-29 22:01:17
    스톡옵션이랑 용어는 자사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료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듯합니다.

    일단 스톡옵션의 취지를 원용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기술료 대신에 받기로 계약한다면..
    당연히 발명자 보상금도 몇년후 옵션을 행사하게 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옵션이란 것이...만약 주가가 떨어져서 약정금액 이하로 내려간다면...
    옵션행사를 안하게 될 것이고..그렇다면 기술료 수입은 0 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발명자 보상금도 0 이 되겠지요.

    다만 교수님한테 기업과 맺은 계약서를 첨부하고, 대학이 몇년후 옵션을 행사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발명자 보상규정에 따라 그 중 몇 %를 지급한다 라는
    약정을 해준다면 교수님도 안심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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