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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성과물을 이용한 특허출원시 필요한 사항은?

  • 작성자
    이인경
  • 작성일
    2006-09-27 15:07:19
  • 조회수
    2610
연구과제에 의한 성과물을 이용하여 특허 출원을 할려고 합니다 연구과제 계약서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 본 사업의 성과는 '갑'과 '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공동출원으로 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그리고 권리지분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만 하네요.  ^^; 많은 답변 바랍니다.
  • 김성근 2006-09-27 20:24:43
    공동소유는 특허신청시 같이 공동으로 이름만 들어가면 됩니다. 특허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아마 그 특허사무소에 대한 위임장 정도일겁니다.(출원인코드 있으니 그것만 불러줘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2명이면 1/2,1/2 3명이면 1/3,1/3,1/3 입니다.
    연구과제에 보시면 업체는 자기가 부담한 금액만큼의 지분을 가지는데 그것을 계산하셔서 업체와 둘사이의 계약서를 만들면 됩니다.
    이런 이런 이유로 이 특허권의 지분은 갑이 얼마 소유하고 을이 얼마소유한다.

    문제 공동명의를 하면 대학은 실시도 못하고 아무런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업체가 동의안하면, 실시권 허여도 안되구요.
    연구계약이나, 특허권 출원시 업체와 계약을 하십시오. 실시희망기업이 있을경우 업체가 동의 한다던지, 그건 학교 및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공동출원............대학입장에선 별루 안좋습니다. 걍, 업체에게 완전히 권리 양도하고 실시료 받는게 더 현명할수도 있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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