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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과 성과물 이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노영기
  • 작성일
    2006-09-27 16:35:01
  • 조회수
    2794
수고하십니다. 교수가 학교에서 연구수행 중 실습실등에서 완성된  시제품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업체가있을때 산학협력단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수입 입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프로그램 개발같은 경우는 바로 완성품이  되기 때문에 기술이전보다도 시제품판매쪽에 가까울수 있습니다.
  • 손영욱 2006-09-27 17:04:19
    해당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http://www.pdmc.or.kr/
    에 등록하여 저작권을 보호받으시고,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기술료 수입 처리 하시면 됩니다.
  • 고병기 2006-09-28 10:33:39
    제작기술과 함께 시제품이 함께 양도될 경우는 하이브리드 기술이전계약으로 볼수 있읍니다.
    단 , 제품만 양도될 경우 단내 자산매각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는 기술이전쪽에서 수입처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단순 매각일 경우는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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