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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 선생님

  • 작성자
    김동준
  • 작성일
    2005-04-27 16:14:07
  • 조회수
    2491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은 과기부 21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중 하나인데요... 사업단장은 정혁 단장이시죠... 정혁단장님은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더군요... 우리 대학교도 관련 교수님이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과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관심을 많이 두던 사업단인데요.... 먼저 과기부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을 보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는 규정(한사십몇조될겁니다).. 그리고 기술료 발생시 30%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즘은 연구과제를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다 기억 나지는 않습니다만, 정부출연금의 30%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의 담당하시던 분이 이한철 과장님으로 기억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대학에 사용실적을 비롯한 모든 세부자료를 요구하는 분입니다.. 아마도 교수님 이름으로 출원을 하셨다면, 사업단 공문처럼 엄포가 아닌 진짜 감사의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산업재산권 관련비용이겠지요... 해당 연구사업비 편성시에 산업재산권 관련 비용은 해당 연구과제의 간접비에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제 기억으로 는...) 원광대학교는 연구관련 부서가 어떻게 운영되고 연구과제에 대한 간접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지만, 특정연구개발사업 정산지침(자세한 명칭의 기억이?)에 간접비로 책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재산권 관련비용은 해당 연구과제의 간접비에서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큰 문제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해당 연구과제의 간접비 관리 담당자와 특정연구개발사업 정산지침(?)을 펼치시고 논의하시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결론은 간접비는 학교의 몫이니 산업재산권 비용은 학교가 부담하는것이 타당하고, 재원은 해당사업의 간접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의 간접비 초과분에 대한것 또한 간접비에서 재원을 확보하시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주절주절 늘어놓았습니다... 기술이전을 사랑하는 박기호 선생님 화이팅~~~~
  • 이인희 2005-04-27 16:57:47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에는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특허권은 주관연구기관 소유이며,
    기술실시계약시 기술료 징수기준은 총 연구비의 100%(단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70% 감면가능)를 징수토록 되어 있음

    특정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부) 연구과제의 연구비 편성은 간접비에 O/H와 산업재산권처리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O/H는 학교에서 월할 흡수(학교에서 운영자금)
    - 산업재산권처리비는 일괄흡수하여 학교에서 총괄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 일괄흡수된 산업재산권 처리비는 연구기간중에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으며,
    * 연구 종료후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종료시 정산에서는 제외됩니다.

    김동준 님 글 중에 간접비는 O/H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연사 간접비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O/H와 산업재산권처리비로 구분됩니다
    - 연구비 편성시 간접비 중 산업재산권처리비 충분한 확보가 중요합니다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는 물론 연구비관리가 엄격합니다
    - 기본적으로 교수 개인명의로 특허 출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 산업재산권 처리비용 중 국내출원 및 등록 유지는 학교에서 전액부담, 해외출원에서 등록시까지의 비용은 연구비로 쓸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 역시 매우 중요 할 것 같습니다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규정을 따르므로 해서 연구자가 이익이라는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동준 2005-04-28 12:57:07
    이인희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간접비는 O/H입니다..
  • 박기호 2005-05-02 09:01:54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담당자와 이야기 한결과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특허비용은 우리는 모르니 명의변경만 하겠다고 말하고 나머지 문제발생시 자생사업단과 이야기 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국사 사업이니 거기에 문의하고 답변얻고, 해결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 박성진 2005-05-06 09:29:34
    골치 아픈 건이군요.
    근본적인 문제는 과제 신청시 그 과제에 대해서 교수들이 해당과제 관리규정에 대해 신경을 거의 안쓰는 데 있고, 산재권에 할애된 부분만큼 교수들에게 돌아가는 연구비가 줄어 든다는 인식, 연구관리 부서의 지재권 관련 부분에 대한 인식 부족(꼭, 일이 터지면 산재권/기술이전 담당자를 찾는다는...)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차원에서 강력한 규정을 제정하여 주기를 원하지만, 학교 구조상 결국 규정 입안 및 개정에 대한 부분을 교수들이 결정하는 형태다 보니...
    얼마전에 저희도 국내 출원건에 대해서만 산재권 비용을 책정하고서는 발명신고도 없이 해외특허(PCT출원)를 해버린 사건이 터져... 교수와 꽤나 싸웠다는 문제는 해외 특허라 학교 입장에서도 선뜩 전액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 결국 두리뭉실 넘어 가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 규정을 들먹이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지만...교수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 하나 꿈쩍안합니다... ㅜㅜ 결국 힘 없고 빽없는 저만 나쁜 놈이 되었지요.
    일이 잘 해결 되었으면 하네요. 힘내세요...^^*
  • 손영욱 2005-05-06 09:48:53
    요새..저는 교수들한테..1인 1적금 통장 갖기 운동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때까지 교수 맘대로 쓸수 있는 특허통장을 하나씩 만들자...
    관리는 우리가 다 해준다.... 지출은 교수가 원하는 곳에 특허비용에 한정해서
    사용한다.... 연구 간접비에서 특허비용으로 빼주면...
    관리규정에서 요구하는 5년이 지나더라도..학교에서 맘대로 쓰는게 아니라
    교수 퇴직때까지 교수원하는 곳에 쓰겠다 ... 라고 홍보하죠..
    여유있는 연구비에서 특허비 많이들 잡으라고...제법 먹힙니다.
    얼마전에는 천육백만원 한꺼번에 잡는 과제도 있었죠...
    한양대는 특허간접비 관리시스템을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붙혀서
    셋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특허간접비로 잡힌 돈이 1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 이인희 2005-05-06 10:27:42
    손팀장님 잘 처리하셨군요... 우리도 간접경비(특허경비)는 계약월 말에 전액 흡수하여 개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박성진 님 글처럼.. 교수들의 생각이 문제인데.. 개별적으로 설득시킨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요
    저의 경우에는 전체 교수회의 또는 학과 교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학과별 순회 강연?을 하는데 매우효과적입니다
    이런 일로 신경전을 벌이는 일이 없어질때 쯤이면 특허관리는 정착되었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 박기호 2005-05-25 09:14:39
    리플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정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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