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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 작성자
    박정희
  • 작성일
    2005-04-26 15:35:05
  • 조회수
    2381
박오라버니......... 지적재산권관리규정이나 세부지침이 만들어져 있나요? 방금 원광대학교 홈피에서 찾아 봤는데 찾을수가 없네요...ㅡㅡ;; 저희는 세부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출원에서 부터 등록까지 전액을 지원해주는 대학도 있던데, 저희대학은 출원시 30만원, 등록시 20만원만 지원해 드립니다. 이것은 이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원된 특허를 이전시 30만원, 등록까지 완료된 특허를 이전시에는 50만원을 보상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연구비에 산정을 하도록 하고, 산학협력단의 지원금 초과액은 발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원광대의 C교수님과 같은 경우가 저희대학에서 발생되었다면 1. 직무발명이므로 산학협력단명의로 이전하고, 이전비는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합니다. 2. 출원까지 완료된 특허를 이전하였으므로 보상금 3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중간비용 및 등록비는 연구비가 남은게 없으므로, 산학협력단이 지원금 2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발명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각 대학마다 규정이 달라 너무 주관적인 답변이 된거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 김성근 2005-04-28 18:56:37
    박아줌만....기본에 충실하시당..ㅋㅋㅋ
    근데..국립이랑..사립은 좀 틀린것 같은데..
    사립도..국립 같은면..얼마나 좋을까나....
  • 박정희 2005-04-29 09:49:53
    맨날 규정같은거만 들여다 보고 있으니...ㅡㅜ;;
    그렇지 않아도 너무 주관적인 답변이 된것 가트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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