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있을때 유일하게 저작권 계약을 기술이전계약으로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인데. 교수님이 강의내용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는데에 있어서, CD로 배포를 하는 경우였고,
교육툴과 연관되서, CD 카피당으로 기술료를 책정한 경우입니다.
그때. 저작권을 정식으로 하네, 마네 했었는데...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서강대의 영상저작물의 경우, 관련 프로젝트 등으로 발명자에게 연구비가 지급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결과물로 보고 직무발명규정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데에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과쪽의 저작물(인세관련)은 강의교재, 또는 개인적인 저작물인 경우가 많을텐데.
직무발명이라고 할수 없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런지..
교수님들의 반발도 당연할 것이고, 건바이건으로 처리하는데에 있어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힘들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