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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자가 실시할 경우의 기술료는?

  • 작성자
    김성근
  • 작성일
    2004-06-21 01:20:27
  • 조회수
    2246
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몇몇분 선생님들에게..문의를 하긴 했지만.. 일단..자가실시를 할경우...각 학교에선 어떻게..기술료를 산정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접때 서울대 세미나를 보니, 기술료를 유예한다던지..최저를 받는다는데.. 그게..과연 어느정도가 될까요 아님..교수창업이라고 해서....창업규정을 따라야 한다던데..... 대부분의 학교가 그런 경우 교내 창업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지를 알고싶네요... 많은 리뿔 부탁드립니다...
  • 이인희 2004-06-21 09:44:01
    자가실시...
    우선 학교에서 발명자의 창업을 창업규정에 따라 승인한 자인지..
    학교에서 승인하였다면 창업 규정을 따르면 되겠지만...
    학교에서 승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적인 학교의 기술이전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이스트의 경우 학교에서 승인하지 않은 경우..
    교수개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을 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자가실시란 용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샾에서 토론하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 이창주 2004-06-21 10:28:20
    자가실시라는 말은 교수님이 기업을 소유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할거 같은데..창업규정이 있다면 자가실시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학교에 있을때, 교원창업규정 개정때문에 이런저런 논의를 연구처 및 교수님들과 논의 했었습니다.
    그당시 상황이 음성적으로 창업한 교수님들이 다수이고, 학교에서 승인을 받은 교수는 2명,,

    먼저 창업규정으로 학교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본인실시에 의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고, 창업규정관련 주식(자본금 규모에 따라서)을 일정부분 학교에 기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승인을 안받은 경우가 문제인데.
    먼저, 창업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창업위반에 대해규정상은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가 가능하게끔 되어있는데. 실제 그렇게 된적은 없습니다. 많은 사례는 실제 기업을 소유하더라도, 대표이사는 제자또는 지인으로, 지분은 싸모님으로 하는 경우 서류상를 꾸며 놓고, 본인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서 정책자금도 신청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안좋은 사례,,

    창업규정이 없다면, 여러가지로 얘기될것이 많을것 같고여...





  • 박성진 2004-06-21 10:34:31
    이인희 선생님과 이창주 연구원의 말씀대로 특허권리자가 학교라면 교수의 자기실시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예가 있긴 있었는데...계약당시 저 혼자 골치 아팠습니다.
    센터장은 같은 교수라고 많이 봐주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전 표준 계약서대로 할려고 했으나, 끗발에 밀려.....흑흑!!!
    교수님이 청업보육관에 업체가 있던 분이셨구요. 선급금 없이 매출액의 2%만 받는 걸로 해서 4건을 계약 했었는데...문제는 그 교수님이 계약 후 타 대학으로 직장을 옮기셔서....발명자가 교수고, 공급받는 업체 대표도 교수니...계약대로 이행되는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힘들고...골칩니다.
    일단 계약서를 교내 교수님이시더라도 정석대로 계약해야 뒤에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저희처럼 교내 교수님이라고 많은 편의를 봐주는 내용으로 계약해 놓고 학교를 옮겨 버리면 정말이지 골치 아픕니다.
  • 박성진 2004-06-21 10:40:33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기술료 산정 또한 어렵습니다. 발명자와 기술도입자가 동일인이니까...당연히...교수보다는 업체의 대표로서 기술료를 많이 낮출려고 할겁니다. 협상시 잘 유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손팀장 2004-06-21 10:51:28
    발명자와 사장이 동일인일때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논리...

    발명자의 특허에 대한 지분 - 50% 이상, 고정 불변
    사장이 회사에 대한 지분 - 지금은 높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내려감

    * 특히 공대 교수들 열심히 회사 키워 적대적 M&A 등을
    당하고 홀랑 날리는 경우 많음 - 이런 사례 강조!

    창업한 교수들..흔히 회사가 자기것인줄 아는데...
    정확한 상황을 인식시켜야 함...

    결국 회사가 기술료를 내면 대학 경유해
    자기한테 돌아 가는 구조임임.

    교수는 사장과 발명자의 이중 지위인데...
    회사편에 설지...대학편에 서서 기술료를 결정할지....
    잘 설득하면..거액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의 선급료는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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