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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민원회신_산업자문료는 기타소득으로 처리

  • 작성자
    이진구
  • 작성일
    2017-12-12 17:22:39
  • 조회수
    4871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세청에 산업자문료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할지 근로소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아래 및 첨부와 같은 회신을 받아 올해부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던 산업자문 보상 건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변경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의문 사항이 생겨서 다음과 같이 화두를 던집니다.

 

1. 아래 해석에 의하면 직무발명보상금 해당여부는 발명진흥법 및 산학협력법에서 정한 내용을 따라가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외 노하우이전은 직무발명의 범위밖에 있어, 대학이 노하우이전에 대한 별도 보상규정을 만들고 보상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이전관련 직무발명보상금은 산단과 연구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근로소득보다는 기타소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발의된 법안도 면세에 방점이 찍혀 반대의견이 있어 보이는데,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과세로 방점이 찍히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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