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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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어제 모 기관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뭐지?뭐지? 하며 초록색 검색창을 마구 두들겼네요~^^
이런 정보가 빨라야 하는 카우텀인데....부끄...;;;;
내용을 보니,
주로 출연연과 국립대학에서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대학 입장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은,
#1. 특허 이외에 논문이나 연구결과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창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 연구자의 창업 활동과 이에 대한 대가 수령 등에 있어서 "이해충돌방지법"과 충돌되는 부분 해소(즉, 창업과 이에 대한 대가 수령은 이해충돌이 아니다~)
정도로 보입니다.
아직 법안이 공포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필요해 보이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법안 내용, 진행사항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X4X0W7W1V6V1U0B4C0A5B5Z5A9Y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