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해야… 최수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내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연구 및 개발(R&D)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직무발명보상금의 세금 부담을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R&D 촉진 및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을 현행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대학‧출연연, 기업 종업원들은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직무발명 관련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전환해 전액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하 중략, 원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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