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우텀입니다~ ^^
최근들어 정부에서 글로벌 R&D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부쩍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공동연구, 협력연구개발 수요가 많아지고 있지만,
국제공동연구 성과물에 대한 소유와 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이나 연구소 현장이 아직 인식이 부족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몰려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잠재적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에 특허청에서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제도적 환경, 최근 계약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실무자가 계약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안내서"를 발간하였다고 하여 이를 게시판에 공유합니다.
국제공동연구를 주관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 > 책자/통계 > 간행물 > 정책용역, 연구보고서]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유선(042-481-5406) 혹은 이메일(Originalyo3@korea.kr)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많이많이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