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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신규성 상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이민규
  • 작성일
    2024-01-31 13:01:20
  • 조회수
    5513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해당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자는 대학원생 신분으로 미국 특허 출원 시 신규성 상실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원생이다 보니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 출원보다 앞서 국제 논문 출판 혹은 발표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국내 출원을 먼저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미국 특허의 신규성 상실은 논문 발표일을 기준으로 이루어 지는지 혹은 국내 출원을 기준으로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논문 출판이 2022년 12월에 되었고, 국내 출원이 23년 6월에 되었다면 미국 특허 신규성 상실은 2023년 12월인가요, 아니면 24년 6월이 되는건가요. 

검색의 경우 명확한 답변이 없어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수 2024-02-01 11:36:44
    안녕하세요.
    숭실대 김정수 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유미특허에서 잘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https://kr.youme.com/sub_news/ipboardopen.aspx?idx=1124

    미국 개정 특허법의 신규성 기준은 우리나라 특허법과 대체로 유사합니다.

    원칙 : 102(a)(1) 유효출원일전 공지/공용으로 신규성 X
    (유효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 EFD)은 해당 미국출원일 또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된 경우, 그 최우선일을 의미한다.)

    예외 : 102(b)(1) 유효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명자/공동발명자 또는 이로부터 지득한 자의 공지/공용이 있었던 경우,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음
    1년이 지나면 안되고, 관계없는 타인의 공지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기타 복잡한 규정들이 있지만 복잡한 내용은 전문 변리사, 변호사님께 맡기면 될 것 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보면
    논문 공지가 2022년 12월에 되었고, 국내 출원이 23년 6월에 되어서, 24년 6월에 미국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거나, 우선권 주장 PCT 출원을 하고, 나중에 미국으로 진입하면
    유효출원일이 23년 6월이 되어 위의 102(b)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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