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원이 창업한 기업과 공동출원 그리고 지분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교원창업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교원이 창업한 기업과의 공동출원 직무발명이 종종 들어오고있는데요..
문의드릴것은 교원 단독발명으로 창업한 기업과 공동출원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변리사 답변으로는 발명자 명단에 출원기관 소속인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단 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업과 대학의 공동권리를 갖는것은 맞습니다)
출원의 지분과 발명의 지분때문에(출원인 지분은 5:5, 발명의 지분은 본교 소속 10)
일반기업이 아닌 교원창업기업과의 공동출원에도 문제가 없을지..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미리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