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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발명진흥법 시행령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7-28 10:30:55
  • 조회수
    9500

법제처에 공지된 발명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공유합니다.(click)


[주요 개정 내용]


(안 제7조의3 신설) 공공연구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

* 개정 취치

- 종업원등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공공연구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규정

* 개정 내용 

- 국민의 생명, 건강 등을 보호하거나 국가 및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발명이 비상업적으로 널리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공연구기관이 발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안 제7조의4 신설) 발진법 개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때 종업원 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

- 국내 또는 국외에 최초로 출원하기 전 포기 :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을 승계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국내 출원 후 국외에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포기 : 우선권을 가지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전 또는 국제출원 후 번역문 등 제출 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특허 등 포기 :  다음 특허료 납부기간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안 제7조의5 신설) 공공연구기관의 권리 포기를 통지받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의 승계 의사 통지 기간

-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포기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에 권리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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