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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선등록제 없앤다고 하는데.....

  • 작성자
    김동준
  • 작성일
    2005-11-02 13:47:00
  • 조회수
    1924
신문기사를 발췌해서 올립니다. 실용신안 선등록제가 없어지면 업무에 어떤 영향이 올지 기대됩니다.... ㅎㅎ - 기사 내용 - 기술평가를 받기 전 미리 임시로 기술 내용을 인정받았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곧 폐지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지난달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르면 내년 10월 시행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실용신안은 특허를 낼 만큼 큰 기술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발명한 작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통 기술평가를 거쳐 실용신안이 등록되려면 10개월여의 시간이 걸리는데 특허청은 임시 등록을 해주는 "선등록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는 기술에 대한 권리까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등록 신청을 했다는 사실 관계만 증명해 주는 제도였다. 그러나 등록 절차가 간소하다 보니 작은 기술에도 이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술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게 아닌데도 개인 발명자들이 먼저 등록한 기술에 대해 금전적 권리를 주장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선등록제도 자체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 김성근 2005-11-02 23:35:18
    전..찬성입니다..
    ㅋㅋㅋㅋ
  • 김국현 2005-11-03 17:15:50
    저도 찬성합니다. 실용신안 무심사등록제도는, 취지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입법부실로 법적 미비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법적 문제점의 정도가 좀 황당한 감이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제와서 드러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보다 심사제도로 빨리 전환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옳은 방향 같습니다. 듣기로도 기사에서 얘기한 방향으로 별 어려움없이 갈 것 같더군요.
  • 박성진 2005-11-03 17:19:50
    정말 잘 되었군요...^^*
  • 박기호 2005-11-04 10:12:38
    특허청의 관납료는 줄어들겠군요.
    암튼 잘 된일인듯 합니다.
  • 최지형 2005-11-11 22:51:32
    저는 11월10일 특허청 담당심사관 최종인 서기관으로부터 직접들었습니다.
    BI매니저 교육중 나타나셨던데......암튼 잘 된 일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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