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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 완화

  • 작성자
    소윤재(광운)
  • 작성일
    2014-07-02 17:51:16
  • 조회수
    1631
특허료 관리 등의 실수로 특허료가 미납되어 소멸된 특허권이 발생하여 마음고생한적 한번씩은 있으시죠?
저도 특허 관리 처음할때...이것 때문에 교수님과 언성을 높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내 특허 살려내라 하시면서...
특허료가 미납되어 소멸되면 회복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은 시스템이나 외부 기관에 위탁관리하여 이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 입니다.
저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살릴수 있답니다.........앞으로는요.
 
참고하세요.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 완화
■ 추진배경 :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 완화
■ 주요내용
① 특허권 회복 대상을 실시 중인 특허발명에서 모든 특허발명으로 확대
② 특허권 회복을 위한 납부료를 정상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료의 2배로 인하
③ 2014년 6월 11일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 회복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
(다만, 회복 신청 가능 기간은 현행과 동일)
■ 시행일 : 2014년 6월 11일
 
출처 : 기재부,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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