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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특허 등록 명의 관련

  • 작성자
    윤종선
  • 작성일
    2014-06-10 10:52:23
  • 조회수
    1273
 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특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종선 이라고 합니다.
 
 여기 저기 학교와 교과부 산학협력과에 문의해봐도 아래 관련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특허출원 및 등록 관련 지식재산권 유지비용을 산학협력단이 부담하기 힘들어,,
 학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데요,,
 
 특허출원 및 등록 유지 비용을 산학협력단이 아닌 학교에서 지원하게 될 경우,
 등록명의를 산학협력단이 아니라, 학교 즉, 선문대학교 명의로 등록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선문대학교 명의로 등록 가능한건지, 혹은 선문학원 법인으로 등록 해야 하는 것인지,,
 무조건 산학협력단으로만 등록 해야 하는것인지,,
 
 타 사립대학교와 사학진흥재단, 교과부 산학협력과에 문의해봐도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손영욱 2014-06-10 14:19:02
    안녕하세요. 사무국장 손영욱입니다.
    굳이 학교명의로 한다면 학교법인(선문학원) 명의로 해야 합니다. 학교는 사업자일뿐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지재권의 출원인인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산촉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방법입니다.
    교수는 대학의 종업원이고 따라서 직무발명은 대학으로 승계해야 하는데, 대학에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해소해 주고자 산촉법이 생겼고, 대학으로 부터 지재권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산단 명의로 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교수가 외부에서 각종 평가를 받을 때 산단명의의 특허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대세입니다. 이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재권을 생성하게 만든 원천이 연구비인데, 단순히 출원 등록비만 부담한다고 특허명의를 갖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최원준 2014-06-10 14:51:24
    안녕하세요, 인하대 최원준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 산출된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 소유로 해야합니다.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즉 산학협력단 명의로 해야함을 법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 윤종선 2014-06-10 18:35:50
    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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