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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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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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5-06-24 1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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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26
안녕하세요, 한양대 김경민입니다.
본교 산학협력팀내 예산은 크게 산학협력비, 일반관리비, 국고사업비 3가지 관으로 나눠지며,
2005.3부터 (관)산학협력비는 무형자산취득지출(특허관리)과 산학협력비(기술이전)로 분리되었습니다.
본교는 따로 단계별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예산은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 다 음 -
진행단계 관 항 목 *세목
1. 출원, 중간과정 무형자산취득지출 - 지적재산권취득 - 지적재산권취득 - 간접비, 연구비, 유니테프, 산자부
2. 특허등록 무형자산취득지출 - 지적재산권취득 - 지적재산권취득 - 간접비, 연구비, 산자부
3. 특허유지 무형자산취득지출 - 지적재산권취득 - 지적재산권취득 - 간접비, 연구비, 산자부
4. 기술이전 산학협력비 - 산학협력보상금 - 산학협력보상금 - 기술료
*유니테프(김선생님 글에 따르면 보조금 사업비)는 1번단계에서만 지출되고, 지원금액 반납 후
등록부터 간접비에서 지출됩니다.
*연구비는 출원등록간접비책정액으로(책정여부나 금액크기은 연구실 자유) 그 입금액에서만 지출가능하며,
나머지 초과금액은 역시 간접비에서 지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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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5-06-28 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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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랑 다르네요....빨리 정리를 해야할듯 한데...걱정부터 앞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