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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3) 법률개정에 관하여

  • 작성자
    김명수
  • 작성일
    2005-06-24 13:49:02
  • 조회수
    1675
국회에서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국립대 산학협력단에 먼저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건데요... 특허에 관련된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이 국립대는 원래 전액감면이었는데, 산학협력단이 되고 난 다음 비용이 부과가 되어 법률개정을 요구해 이루어 질듯 한데요... 법률안을 보면요... 특허료,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제 7조 를 개정 건의 했다고 합니다. 이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국립대학에서 적용받고 있는 감면혜택을 산학협력단 활성화 차원에서 산학협력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7조 4항의 1)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하고 있는.....----> 국공립학교 및 산학협력단 교직원이 발명, 고안  또는 으로 수정 또한 특허법 제 83조 의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 조항도 1항의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감면한다,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 1. 국가 또는 산업교육진흥및 산학협력 촉진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에 속하는....으로 개정한답니다. 또한 산학협력단이 양도받는 특허에 관해서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특허양도등을 진행하고 있는 각 대학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셔서 법률안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 진행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상 교육 내용이었구요. 책자를 살펴보다가 더 많은 내용 계속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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