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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단계별) (2)

  • 작성자
    김명수
  • 작성일
    2005-06-24 13:26:22
  • 조회수
    1567
또한 단계별 예산편성 사례를 보면 1) 특허등록 이전단계에 지출되는 비용(특허출원경비)는 (관) 산학협력비 또는 보조금 사업비  (항) 연구비  (목) 연구제경비 2) 특허등록을 위한 경비- 지적재산권의 취득원가에 포함 (관) 투자자산지출  (항) 무형자산취득지출  (목) 지적재산권취득 3) 특허등록 이후의 유지비용 (관) 산학협력비  (항) 지적재산권운영,이전비  (목) 지적재산권운영, 이전비 로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1)번의 경우는 연구과제 연구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집행해도 되지만, 보통 대개의 대학의 경우는 대학에서 일괄적으로 특허관련 제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의 관항목 예산안은 조금 상충되는 것이 있는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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