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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혐력단 회계처리규칙에 관하여...(1)

  • 작성자
    김명수
  • 작성일
    2005-06-24 13:22:08
  • 조회수
    1855
지난 6월 13일 제주도에서 있었던 2005 대학 경영,재정 전문가 연수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회계적인 부분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거두 절미하고... 지금까지 교비 예산으로 특허 출원비용 등을 집행했던 학교도 있을 것이고,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처리하는 학교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산학협력단 설립 이후로 산학협력단 회계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간단히 요약해서 올려볼께요..학교예산은 관,항,목의 예산편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산학협력단 예산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1) 지적재산권 운영,이전비 - 지적재산권의 운영,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및 이전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관) 산학협력비   (항) 지적재산권운영,이전비   (목) 지적재산권운영,이전비 2) 지적재산권 취득 - 지적재산권 취득을 위한 지출로서 (관) 고정자산지출  (항) 무현자산취득지출  (목) 지적재산권취득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대학의 경우는 상기 관항목의 예산처럼 나누어 쓰지 않고 그냥 연구제경비 또는 산학협력비로 나누어 사용을 했는ㄷ 다른 대학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구요...어떻게 예산편성을 했는지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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