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민해 보았는데, 그리 쉬운이야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울 학교같은 경우는 특허비를 전액 부담해 주고 있어, 간접비에서 특허비를 잡으나, 간접비 뗀돈에서 잡나 마찬가지라 한대 처럼 별 고민은 안하는데(무조건 외부지원금 연구비는 무조건 13% 공제)...
특허비를 지원안하는 대학이나, 센터의 수익성 부분을 따로 학교에서 평가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대학은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는 생각으로 별 거부반응이 없는 상태지만...
(근데 울 학교 교수들중에도 간접비에서 특허비 잡지 말고, 모조리 학교 간접비로 편성해 달라고 해도,,,,무슨 이유에서인지 일부러 편성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심)
근데 이게 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뭐냐면 연구과제는 학교로 계약해서 간접비는 학교통장에 있고, 특허는 협력단이름으로 올린경우 이놈의 회계가 원칙에 안맞아 버리는 문제도 있고 해서,
원천적으로 협력단 땜시 골치아픈 경향이 생길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본 제도는 정부출연연 이나 국립대학에서 활용하고 사립대학은 특허비를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게 최고 인데,,,,협력단으로 전출이 안되니 이 부문도 문제가 있어, 기술이전 많이 해서 특허비 버는 수밖에 없고,,,그래도 안되면 협력단 간접비 수익에서 터는게 최고입니다.
일률적인 %로 공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타 항목전용도 어려우니 학교본부에서 포괄적인 이익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위 센터에서 처리할 부문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정부 단일연구과제뿐 아니라 국책연구센터들 그리고 특허비를 공제못하는 NRL등의 사업과도 포괄적으로 생각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연구비중 관리간접비 비율이 25%정도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