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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전담특허사무소 신규모집 공고

  • 작성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 작성일
    2021-08-06 11:08:25
  • 조회수
    2695
  • 일정
    2021-08-04 ~ 2021-08-20

한국산업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전담 특허사무소 모집공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식재산권 출원관리 및 지식재산권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특허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84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I. 모집 요강

 

1. 모집 분야 및 기관 수

모 집 분 야

모집 기관 수

계약기간

A. 전기전자

(전기·전자/소프트웨어/정보통신)

0

2021.10.01. ~ 2023.9.30.(2)

B. 기계·소재

(기계/메카트로닉스/금속/소재)

0

C. 화학·바이오

(나노/화학/바이오/환경/에너지)

0

신청기관 당 여러분야 신청가능

[주요 수행 업무 내용]

o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위임 업무 등

o 발명인터뷰 참여, 특허정보 등 조사분석 업무

o 우수 기술 발굴, 기술이전 및 마케팅 협력 업무

o 기타 협약으로 정한 업무 등

 

2. 신청자격

o 변리사법 제6조의2에 의한 사무소 또는 제6조의3에 의한 법인

o 모집분야 전공 변리사 2명이상 및 실무인력 3명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사무소

3. 추진 일정 및 선정 방법

o 추진 일정

공고 및 접수 기간

발표평가

최종 선정

결과 통보

2021.8.04.()8.20.()

8월 말 예정

9월 초 예정

<실무책임자 이메일 통지>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기관 당 25(발표 15, 질의응답 10)

o 선정 방법

- 서면평가(1) 발표평가(2) 지원 분야별 평가점수 높은 순으로 선정

 

4. 신청서 접수 방법

o 접수기간: 2021. 8. 04.() ~ 2021. 8. 20.() 18:00까지(마감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o 제출서류: 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형식)

제안서에 제시된 실적증빙은 최종 선정된 사무소에 한해 검증실시하며, 제시된 실적과 증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제출방법: E-mail 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우편접수 없음)

o 접수 및 문의처

- E-mail : cho0408@kpu.ac.kr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Tel. 031-8041-0646)

 

5. 우대 사항

o 기술거래(중개) 실적 여부

o 해외출원 관련 해외대리인 네트워크 확보 여부

 

6. 기타 사항

o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선정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협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협약체결 후 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협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사무소에 있습니다.

 

o 신청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 사무소의 신청,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 사무소에게 있습니다.

o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해당 사무소에 개별 통보합니다.

o 본 신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전담 특허사무소와의 협약 시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II.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1. 선정기준

o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업무와 관련한 전문능력을 갖추고, 기술이전을 위한 업무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특허사무소 선정

2. 평가방법 및 배점

o 평가방법

구분

내용

평가대상 실적

특허사무소 역량 및 업무수행 역량

평가방식

서면평가(1) 발표평가(2)

평가자료

서면평가: 특허사무소의 신청서 + 발표자료

발표평가: 특허사무소의 발표자료

o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특허사무소 역량

(40)

특허사무소 현황 및 지원 기술분야의 구성원 역량

10

지원 기술분야의 특허심판 실적

10

특허 및 기술사업화 관련 정부사업 참여 실적

10

사무소 자체의 대학공공() 기술거래 또는 지원 실적

10

업무수행 역량

(60)

특허 기일관리, 통지, 발명인터뷰 참여 등 특허 서비스 운영 전략

10

특허 명세서 품질 향상 및 OA대응 전략

20

특허 및 기술사업화 관련 산학협력단과 협업 전략

10

기술이전 지원을 위한 수요기업 매칭 서비스 전략 및 계획

20

실적기준: 2018. 1. 1. 2020. 12. 31.(3)

, 평가항목 중 특허 및 기술업화 관련 정부사업 참여 실적, 사무소 자체의 대학공공() 기술거래 또는 지원 실적의 경우 2018. 1. 1. 2021. 6. 30.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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