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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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에서 심의를 통하여 해외 출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지 않는경우 발명자가 출원진행을 원할경우
1. 산학협력단을 출원인으로 지정하여 발명자가 부담
2. 기업체로 출원을 원할경우 기술이전을 통해 진행
외에 진행이 가능한 사항 사항이나 지원안할 경우 포기에 의한 발명자에게 양도방법 등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