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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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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본인이 발명한 대학소유의 특허를
해당교원이 본인이 창업한 기업으로 기술이전하려고 합니다.
대학명의를 기업명의로 바꾸고자하는데, (교원이 대표)
해당사항이 개인발명으로 보여지는지? 단순 기술이전으로 보여지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이전 규정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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