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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문의

  • 작성자
    김은선
  • 작성일
    2022-01-11 10:47:12
  • 조회수
    2743

안녕하세요

기술이전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1. 발명자 본인의 기술을 본인 기업으로 기술이전이 가능한가요?

- 타대학에 질의했을때 어떤 곳은 양도가 아닌 실시권으로 허용한다고 하고, 어떤 곳은 양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기술이전료는 타기술료보다 높에 책정한다고 하네요.

추후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될 것 같은 찜찜함이 드는데..기술이전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법령 근거로 불가능할까요?


2. 특허출원 상태에서 기술이전이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2022-01-13 16:03:01
    1. 발명자 본인의 기술을 본인 기업으로 기술이전이 가능한가요?
    발명자는 교원, 본인 기업이 교원이 겸직허가를 받고 창업한 교원창업사라면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은 통상실시가 원칙이고, 전용실시, 특허양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문제된 사례가 있어서 전용실시, 특허양도를 하는 경우 기술가치평가 등을 통해 적정한 기술료를 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특허출원 상태에서 기술이전이 가능한가요?
    특허출원한 상태에서도 기술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연구과제결과물인 경우 참여기업 등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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