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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의료방법 발명 관련 특허법 개정방향에 관한 의견 문의

  • 작성자
    특허청
  • 작성일
    2021-08-10 09:35:40
  • 조회수
    3808
첨부한 "의료방법 발명 관한 특허법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제출처)]
- 담  당 : 백양규 사무관 | 특허청
- 전  화 : 042-481-5960
- 이메일 : osakaju6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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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의료방법 발명"은 인체를 필수요소로 하는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발명으로, 
의료기기나 의약품과는 달리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WTO/TRIPs).   

세계 각국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생명권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를 고려하여 
의료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 허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의료방법 발명을 불특허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호주처럼 특허 대상으로 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심사기준을 통해 의료방법 발명을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라는 이유로 
불특허 대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세부기준과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의료기술이 융합되면서 
Al를 활용한 진단 방법과 로봇에 의한 수술방법 등이 환자의 진료에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특허출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방법 발명을 불특허 대상으로 하는 국가들도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新기술(진단의료, 생명공학 등)을 특허 대상으로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유례없는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의료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료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법에 의료방법 발명을 편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 헬스케어 등 新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계, 산업계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공중보건 관점에서 균형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담당자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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