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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약 시 유가증권 수취사례

  • 작성자
    황규정
  • 작성일
    2018-08-21 17:45:57
  • 조회수
    5215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6 - 165(2016. 9. 1.) 

2(용어의 정의)

24.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 와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위의 경우와 같이 유가 증권을 수취한 사례가 있는지요?

 

카우터머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손영욱 2018-08-21 18:08:29
    한양대 근무할때, 약속어음으로 받은 적 있습니다. 10년도더 넘은 이야기입니다.

    약속어음은 대학의 주거래 은행에 맡겨두었다가, 만기때 찾아서 기술료 분배하였습니다.
  • 황규정 2018-08-23 15:04:38
    감사합니다.. 혹시 주식 수취사례는 없으신지요?
  • 손영욱 2018-08-28 10:24:59
    부산대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가 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가 기술료 인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권혁문 2019-04-10 11:13:14
    예전에 교원창업회사에 교원의 특허를 이전하면서 주식으로 받았던적 있습니다.



    산단 관련법에도 산단이 현금을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기술료로 주식을 받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주식 취득 현황은 매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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