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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일부 소유 회사에 대한 기술자문계약시 법적문제

  • 작성자
    김종성
  • 작성일
    2017-05-24 14:11:56
  • 조회수
    6796

오랜만에 찾아뵙니다.

 

회사 주식의 12.5%를 소유하고 있는 교수가 동 회사와 기술자문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시 저촉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손영욱 2017-06-14 17:55:31
    그쪽 회사에서만 문제 삼지 않는다면... ㅎㅎ 대표이사는 아니죠?
  • 황규정 2018-07-24 17:33:19
    저희학교의 경우는 아무래도 의료와 관련이 있다보니 이해상충이 걸리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이상의 지분 또는 미화 만불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관에 이해상충신고를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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