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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문과 노하우의 차이?

  • 작성자
    김정식
  • 작성일
    2016-10-11 16:33:57
  • 조회수
    7575

산업체 기술자문과 노하우의 차이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대학 지식재산권 규정에는 노하우를 8: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2천만원 이하일시만요. 이상이면 7:3이고요. 1억 이상이면 5:5입니다.

 

2천만원 이상일시 7:3으로 변경되는 규정 때문에 교수님들이 기술이전(노하우)으로 하지 않고

산업체 기술자문으로 돌려돌려 하시네요.

산업체 기술자문료 비율이 8:2인 관계로요...

 

10%를 더 받기 위해 노하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냥 산업자문 빠져나가시는데요...

금액이 클수록 10%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시네요.

인간적으로 10% 무시못하죠.

그런데 기술이전 담당자로써 기술이전 실적으로 노하우 한건이라도 체결하고 싶은데...

해석과 기준이 애매해서요...

 

혹, 이런 경우를 격고 있는 대학이 있나요?

명쾌하게 해석하여 처리하고 있는 대학이 있으시면 노하우 전수 부탁드립니다.

 

 

 

  • 손영욱 2016-10-12 11:41:20
    이게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산업자문으로 Q&A 검색해보면 여러번 나왔던 주제이지요. 산업자문이 되면 연구비 흐름을 타기 때문에 간접비를 제하고, 연구비 증빙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생기구요. 노하우 기술이전으로 하면,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드리기 때문에 편하지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대학 정책에 따라 보상 비율이 달라지면 교수님들도 이해타산을 따져 본인에게 유리한 경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기술이전 실적을 중시하는 대학에서는 노하우 기술이전 보상비율을 높혀 이 차이를 없애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적은 늘겠지만 대학의 이익이 줄어들겠지요.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 권혁문 2017-02-22 14:39:22
    산업자문 이라는 것이 2012년도인가에 교육부에서 기존의 교원 개인자격의 자문 또는 용역 등을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대학별로 지침 만들고 하여 생긴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부대학에서는 여전히 연구용역(연구과제)로 관리하는 곳도 있더군요.



    손국장님이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기술이전과 산업자문에 대해서는 명황한 법적 구분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정보공시 작성기준에 따르면, 계약일 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면 기술이전이고, 개약일 이후에 연구개발을 하여 완성된 후 이전하는 것은 자문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준에 따라 노하우 기술이전과 산업자문을 구분하였습니다.



    물론, 교원의 임의판단에 의해 산업자문을 기술이전으로 하거나 반대의 상황으로 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의 내용이 위어서 언급한 정보공기 작성기준에 부합해야 나중에 문제 소지가 없겠죠..
  • 소윤재(광운) 2017-03-07 10:24:53
    광운대 소윤재입니다.

    저의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광운대는 기술이전 계약, 기술자문 계약, 연구용역계약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하우 기술이전의 경우, 상기 세가지 계약에 있어 경계가 애매합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술이전의 범위는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여 범위가 넓은데요.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모순입니다.



    교육부 기준(대학 정보공시 지침)에 따르면

    기술이전의 범위는 기술이전 계약서 체결을 근거로 한 기술이전 건에 대해서만 실적으로 인정함

    ※ 제외대상 : 기술자문(컨설팅, 기술지도 포함), 산업체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기술의 이전은 제외함



    따라서...광운대에서는 교육부기준(정보공시기준)에 따라 계약서 형태로 분류하며

    기술이전 계약, 기술자문계약, 연구용역계약의 차별성은

    1) 표준계약서를 달리하고

    2) 간접비 비율 및 분배기준을 달리하고

    3) 업적평가 반영 기준과 점수를 달리하고

    있어서, 교수님들과 상담을 통해 계약형태를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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