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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와 기술이전계약시 통상적인 기술료 금액 문의

  • 작성자
    최영준
  • 작성일
    2013-11-07 17:22:52
  • 조회수
    3913
안녕하세요
 
기술이전계약시
특허 경상실시료의 문제는  매출액 대비 몇% 로 하는 경우가 많은걸로 알고있는데요 실시료 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의 자율에 의한 것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통상 바이오(특허쌀을이용한 빵제조방법입니다만..) 분야는 매출액의 몇프로로 해야하나요?(보통은 3~5%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전을 공동발명자(본인지분33%)에게 하는경우는 어떤 특약사항(?)이 있을까요? 경상실시료를 매출액의 2%로 깍아준다던지? 아니면..어떤 경우가 있는지..관련사례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이현규 2013-11-07 19:13:56
    1. 공동 출원인이 아니라 공동 발명자 이신것이지요?
    이 경우 기술이전 시, 기술료 보상금이 발명자에게 다시 환원되므로 오히려 깎아주는 것보다 올려서 받아야 하지 않을지 생각해봅니다. 최소한 깎지는 않아야 하지 않을지요

    2. 경상기술료의 요율을 결정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통상의 로열티율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추후 상용화에 따른 매출 발생시 너무 적게 받거나 너무 많이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최근 저희 서강대에서는 경상기술료 징수 계약의 경우 최저기술료/최고기술료 구간을 두어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저기술료는 공급자인 대학에서 제안하고, 최고기술료는 수요자인 기업에서 제안하여 합의하고, 추후 경상기술료가 발생하지 않거나 아주 적게 발생할 경우 최저기술료(예 1천만원) 만큼을 수취하고, 경상기술료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사업의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기술료(예 1억원) 이상은 받지 않는 것이지요. 다만 몇년(예 3년)동안 연속적으로 최저(또는 최대)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조항을 넣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3. 마지막으로 경상기술료율 결정과 관련해서 서강대학교의 접근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업이 공급기술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면 해당 제품의 최근 3년(또는 5년) 매출현황 자료를 받아서 향후 매출액을 표준편차로 추산하고(여러 기술가치평가 접근법이 있지만 적용이 쉽지 않아 표준편차를 씁니다.) 발명자의 희망 기술료를 청취하여 해당금액이 나오는 %율을 찾아봅니다. 다만 여기서, 발명자의 희망 기술료가 기업의 경상개발비나 지급수수료(특허권 등의 라이센싱에 소요되는 비용)를 초과할 경우 협상 자체가 안될 수 있으므로 해당 예산을 감안하여 그 보다는 낮은 선에서 협상을 시작하시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 최영준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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