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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성실공익법인 신고

  • 작성자
    이현규
  • 작성일
    2013-10-24 09:44:54
  • 조회수
    3945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현규입니다.
 
요즘 고민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있어서 공개질의를 올려봅니다. ^^
 
각 학교마다 교수창업 기업이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있는데요
해당 기업이 창업보육을 졸업하는 시점에 산학협력단에 일정 지분(1~10%)을 무상 증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산학협력단이
1) 공익법인일 경우 5%까지는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되며
2) 성실공익법인일 경우 10%까지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성실공익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9가지의 서류를 제출하여 요건이 충족되면
5년간 성실공익법인으로써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5년 후에는 상기 행정절차를 또 밟아야 하구요)
 
그래서 저희도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KAUTM 회원 대학 여려분 중에서 성실공익법인 신고를 완료 또는 검토하셨던 분이 있으시면
사례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영욱 2013-10-28 14:31:58
    성실한 서강대가 앞장 서 주오!!!
  • 이현규 2013-10-29 09:37:19
    성실하지 못한것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두렵습니다만 11월 중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이성준
    느낌아시니까~ㅎ
  • 소윤재(광운) 2013-11-06 11:15:11
    광운대 산단은 매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 왔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기위한 요건이 바뀌어서 서강대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는 매년 5월 세무신고시 성실공익법인여부를 해당기관에서 판단해 신고했었기에, 또 어떠한 확인 절차도 없었기에 광운대 산단은 계속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왔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점검을 해봐야 할것같습니다.
  • 이현규 2013-11-07 19:23:44
    댓글 감사합니다. 신청을 위해 기간안내를 설명드리면

    1. 성실공익법인 신고를 위한 서류를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제출
    서류제출 기간이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 (하반기인 12월 31일이면, 12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므로 넉넉히 11월중 주무관청(교육부)에 서류를 제출

    2. 교육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신청서류 송부

    3.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하반기인 12월 31일이면, 차년도 2월 말 정도) 기획재정부에서 심사하여 주무관청(교육부) 및 신청 산학협력단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함(이 부분이 참 그렇네요...세무감사가 들어오려나 ^^)

    성실공익법인 지정에 관심이 있으신 산학협력단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참고해야 할 정보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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