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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납부 의무과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김윤호
  • 작성일
    2013-09-16 14:49:31
  • 조회수
    2713
안녕하십니까? 카우터머 여러분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의 김윤호 입니다.
 
기술료 납부 의무과제 관련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교수님 한분께서  에너지기술평가원 지원과제를 수행하시고 그 결과물에 대하여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한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 제4장 기술료의 관리
제33조(비영리 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 ①비영리기관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성과금으로. 100분의 10이상을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영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 재투자 : 100분의 70이상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또는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기관운영경비
③비영리기관은 제1항의 성과금 사용 및 제2항의 기술개발 재투자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원 보상 및 기술개발 재투자를 통한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기술개발 재투자는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여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3항에 따라 기술개발 재투자를 위한 기준(지침)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연구개발 재투자에 연구원 인건비를 포함해도 되는지 포함한다면 몇퍼센트까지 가능한지, 재투자의 범위가 명확하게 어디까지인지.. 감이 안잡히네요.. 
과거 혹은 현재 이러한 과제를 진행하시는 카우터머가 계신다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추석이 몇일 남지 않았네요~
커우터머 여러분 모두 보름달같이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연휴 되세요~
김윤호드림
  
  • 최원준 2013-09-16 15:39:59
    안녕하세요, 인하대 최원준입니다.
    부족한 답변드리오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1. 기술개발 재투자 금액은 전액 교내 연구과제로 편성해서 처리합니다. 이때 회계사업은 연구지원사업, 수입계정은 산학협력단자체재원이 되므로 교내 연구비 과제의 형태의 연구과제가 됩니다. 이 경우 간접비 징수는 안합니다.

    2. 인하대에서는 기술개발 재투자 과제 편성 시 직접비로만 편성합니다. 기존 에기평 연구과제 개발기술에 대한 추가 개량기술 개발인 기술개발 재투자 과제이므로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직접비로만 편성하고 비목은 주로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장비구입비 정도로 편성합니다. 이미 참여연구원 성과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기술개발 재투자 과제에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은 이중혜택으로 판단되어서입니다.

    3. 참고로 최근 정부의 기술료 징수과제에 대한 개선(안)에 따르면 참여연구원 성과금,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을 먼저 제한 후 남은 금액의 70% 이상을 기술개발 재투자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선 특허 관련비용을 기술료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참여연구원 성과금,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하다고 합니다. 또한, 기술료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사용하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예산은 TLO 전문인력 확보, 기술가치평가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한다고 합니다. (2013.8.29 미래창조과학부 기술료 제도개선 공청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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