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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 교원 직무발명 접수 여부

  • 작성자
    김종현
  • 작성일
    2013-03-05 17:00:10
  • 조회수
    3154
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기술사업화팀을 맡고 있는 김종현입니다.
 
현재 저희 대학의 경우 지금까지 전임교원에 한해서 직무발명 신고 접수 및 출원비용 지원을 해 왔습니다. 별도 근거를 두고 하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비전임 교원의 경우 출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관습적으로 내려 오던 것을 바꾸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 LINC 사업으로 임용 되신 산학협력중점 교수님들이 특허 출원 지원을 요청해 오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번번히 비전임 교원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타대학 사례 확인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와서, 일단은 가장 많은 경험을 보유하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KAUTM에 질문 해 봅니다.
 
몇군데 개별적으로 전화 통화 해 본 TLO 분들께서는 관계 없이, 출원지원 한다고 하시는데, 비전임 교원등의 경우 향후 이직을 고려하면 기술전수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추후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것이 우선 드는 생각이라 어려운 점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사례나 관련 법규에 대한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영욱 2013-03-06 09:47:40
    비전임교원도 대학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엄연한 '종업원' 신분 아닌가요? 퇴직이후에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기술전수도 별 문제 안 생길 듯 합니다.
  • 민재욱(동국) 2013-03-07 10:32:17
    우선 지식재산관련 규정 또는 임용에 관련된 규정 등을 마련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연구비(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비전임 교원의 경우도 임용기간동안은 소속 학교의 규정에 따라 근무를 하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해당 교원이 발명은 직무발명이며 이것의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전담조직(산학협력단)에서 지원 및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발명진흥법 10조(직무발명) +++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거나 그러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등록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특허권등 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그러나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전담조직이 승계하고 그에 대한 특허권 등은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종업원 등이 한 발명 가운데 직무발명을 제외하고는 미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위와 같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도 직무발명에 대하여 전담조직이 승계할 수 있도록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용교원(전임, 비전임 포함)의 발명을 절차에 따라 전담조직에서 승계하여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특히 HUNIC사업이나 LINC사업의 경우 연구결과물 도출과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서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출원 지원은 반드시 고려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HUNIC사업의 경우 특허출원에 관한비용을 사업비에서 일부 책정하였었는데 LINC의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특허출원 그리고 이 기술의 사업화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HUNIC사업에 의한 임용 교원들도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해당 과제 수행중에서 도출된 발명을 산단에서 승계하여 출원을 지원하였고, 이를 기술이전하여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기술이전이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연구과제의 결과물과 이를 사업화 하는 것이 사업운영과 성과관리에 유리함을 주기 때문에 사업을 관리 하는 조직(부서)에서는 반드시 특허출원(등록)과 기술이전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관련 규정을 정비하시고, 모든 절차와 결과는 문서로 남겨 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마련 하실때 LINC사업결과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직무발명 승계 시 전담조직에서 평가결과(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반드시 승계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작지만 근무하며 알게된 내용과 저의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들이 답을 주실거라 생각하며, 다양한 사례와 규정을 통해 귀 대학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 김종현 2013-03-07 11:26:57
    답변 감사드립니다. 무척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언 해 주신 내용 대폭 참고하여, 진행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항상 건강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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