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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창업시 교원발명 특허에 대한 실시권 부여에 대해

  • 작성자
    박재일
  • 작성일
    2012-09-18 09:55:12
  • 조회수
    3286
아래와 같이 스스로 물음과 답변을 구해 봤습니다.
이에 대한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질문요지.
- 교원창업을 한 교원 또는 해당 창업기업이 창업 이전에 자신이 독자적으로 발명한 직무발명 특허에 대해 무상의 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답변
1. 권리관계의 정리
 
교원 본인이 발명했다 하더라도 양도가 되었을 것이므로, 출원인 및 특허권자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될 것입니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특허법 제94조 본문), 결론적으로 다른 특별한 사유(특허권의 양도 등)가 없다면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대학 산학협력단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실시권 발생 여부
 
실시권을 발생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1) 허락에 의한 실시권, (2) 법정실시권, (3) 강제실시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1) 허락에 의한 실시권은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통상실시권과 계약 및 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전용실시권으로, (2) 법정실시권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8개의 실시권으로, (3) 강제실시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을 만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허청정의 결정이나 재정서 등본이 송달 또는 심결의 확정에 의해 발생하는 3개의 실시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2) 법정실시권이나 (3) 강제실시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어보이므로, 만약 대학 산학협력단이 창업기업 내지 교원에게 실시권(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하겠습니다.
 
- 답변요지
 교원창업시 해당 교원이 발명한 산학협력단(또는 대학)을 출원인으로하는 직무발명 특허등(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창업교원 또는 창업기업이 실시권을 가지기위해서는 출원인의 허락이 필요함.
 
  • 이성준 2012-09-21 11:10:10
    무상으로 허락하실건가요?^^
  • 이성준 2012-09-21 11:12:06
    교원창업규정은 없으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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